[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친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한 친부가 출소하면서 피해자인 그의 친딸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그가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그의 친딸은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일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친부 A씨가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당시 7세이던 친딸 B씨를 2013년까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 불과 350m 거리에는 초등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되어도 관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작성했다. 그는 자신을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히며 해당 글을 통해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