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일삼던 60대가 구속됐다.
1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에서 부산 기장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통행료 포함) 53만 3천 원을 기사에게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택시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갈 때도 또 다른 택시를 이용했는데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해왔는데 경찰이 확인한 것만 총 5차례이며 금액은 12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사들에게 '내가 어디 대표라 돈이 많다. 나중에 요금을 지급하겠다'란 식으로 속여 연락처를 남겨 놓은 뒤 잠적하는 등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자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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