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과도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먼저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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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과도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먼저 통과시켜야”

폴리뉴스 2023-09-11 12:24:24 신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과 관련해, 교육위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비롯해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쟁점 사안 중 하나인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 과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기부에 기재해야 되는 것이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그만큼 생기부 기재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려워한다는 얘기고, 제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생기부에 기재해도 줄지 않는다면 그냥 방치해서 계속 증가하는 걸 그냥 지켜보자는 이야기인가. 그런 주장으로 가면 우리 사회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가해자 중심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소송 소송 이야기하는데 이미 학폭 소송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다”며 “실제 징계 건수 대비 소송 건수 비율은 1%가 안 된다”고 했다.

‘학부모 갑질’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데, 초등학교 생기부의 기록은 대입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만큼 제재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 아이가 과도한 교권 침해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관리해 내가 여기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충분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동료 학생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나도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가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다른 쟁점인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학대판단사례위라는 건 실효적 신속성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행동이나 조치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지도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해 이미 저희가 지난번 교원지위법 심사 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상향시키는 조항을 이번에 이미 의결을 했다”며 “그만큼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그 선생님의 행동 조치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 이 부분을 입증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게 학교 단위에 설치하는 것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며 “그리고 학교에서 하게 되면 어쨌든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학부모도 알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고성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멈칫멈칫한다. 그래서 여기서 객관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정교하게 처리하려면 이걸 교육지원청 단위로 올려보내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그냥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학교나 선생님을 다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원지위법하고 초중등 교육법안, 여기 관련된 사안일 것”이라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합의 안 돼도 일단 합의된 것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런 중요한 조항이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해달라는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합의가 돼 있고, 빨리 의결시켜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리고 추가적인 쟁점은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원래는 저희는 그래서 오늘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일 날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고, 그리고 금요일 날 지금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는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만약에 저희가 처리를 못한다면 저는 그건 50만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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