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 보증 ‘나 몰라라’…공정위, 두산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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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급 보증 ‘나 몰라라’…공정위, 두산건설 제재

데일리안 2023-09-11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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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시정명령·벌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 2020년 4월 하자보수공사 22건을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위탁 계약이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최근 3년간 벌점 부과 사례가 없었다. 관련법에 따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금 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과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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