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24)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친구 B씨(27)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등과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다툼을 목격한 행인 2명이 A씨의 팔을 잡고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SNS에서 알게 된 B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다.
경찰은 대전에 살던 A씨가 흉기를 들고 서울의 B씨 주거지 근처로 가서 B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0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A씨 석방 직후 B씨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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