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여성에게서 버림 받았다는 남성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뒤 30년 가까이 혼자 살아가던 남성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혼 뒤 30년 가까이 살다 우연히 홀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 역시 과거 호프집을 운영했었고 B씨와 나이대, 관심사가 맞아 이들은 곧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B씨의 호프집 일을 직원처럼 도와줬고 4년 동안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도 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A씨는 B씨 첫째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B씨 둘째 아들이 제대한 이후에는 셋이서 함께 살아 주변 사람들 역시 이들을 부부로 알고 지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미루거나 거절하자 화가 나 홧김에 집을 나왔다. 이후 B씨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A씨가 자신의 호프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했다.
A씨는 "B씨를 제 아내라고 생각했기에 호프집에서 궃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건강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을 몰랐다. 4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억울한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 한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다른 절차는 필요없이 사실혼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실혼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기에 법률 보호를 받는다. 일방의 유책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부부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몇 년간 동거를 한 것만으로는 사실혼이라 보기 어렵다. 남편의 경우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였고 가족 모임도 참석했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가족들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도 추가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상대방과 '여보'라는 호칭을 쓴 카톡,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 등을 최대한 증거로 수집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같이 살았던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4년간 호프집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셨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더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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