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가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맞춤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용어 사용과 낯선 절차 방식으로 인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러한 피해자 상황을 감안하여 경·공매 개념에 대한 이해와 배당 순위 계산 등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맞춤 전문교육을 선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시간 채팅 공간을 별도로 개설하여 전문 법무사 두 명이 직접 답변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 A씨(33세, 수원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되었어도 경·공매 절차가 어렵고 생소해 막막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경·공매 진행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 "피해 당사자분들이 특별법 지원내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 뜻깊은 교육이었다"며 "이번 교육이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법률상담,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