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40대 남성이... 길가에 서 있는 10대 여성에게 한 짓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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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40대 남성이... 길가에 서 있는 10대 여성에게 한 짓 (원주)

위키트리 2023-09-10 11: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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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가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음주운전 자료 사진이다. / galmegi-shutterstock.com, 뉴스1

매체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58분쯤 원주의 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1.9k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약 1시간 25분 뒤인 오후 11시 23분쯤 원주시의 한 길거리에 서 있는 B(19)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A씨의 갑작스러운 추행에 놀란 B양이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A씨는 한 손으로는 B양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은 상의 안쪽으로 넣어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범행 수법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지극히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MBN은 "이와 관련해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판봉 자료 사진이다. / New Africa-shutterstock.com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일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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