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질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교육감 지시사항이 담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솔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에 있음을 안내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체험 학습을 준비하는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청이 민·형사상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