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집유 기간 자숙 않고 범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애꿎은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벌금형 전과가 추가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에 의해 이동한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들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특수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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