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오늘 오후 공수처 조사…군인권센터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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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오늘 오후 공수처 조사…군인권센터 “복직시켜야”

투데이신문 2023-09-08 12:0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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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4일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박 전 단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고(故)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4일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박 전 단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해병대 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가해진 외압 의혹을 폭로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순직했다.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수사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30일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이종섭 장관 결재도 받았다.

그런데 이 장관이 다음날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이를 박 전 단장에게 전달했음에도 박 전 단장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박 전 단장, ‘경찰 이첩 정당’ 주장

이에 대해 박 전 단장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란 요청을 받았고, 자신은 이를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란 의미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국방부로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같은날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단 하루만에 모인 1만739명의 구속 반대 탄원서가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의혹이 언급되자마자 막무가내로 박대령을 구속시켜 입을 막으려던 국방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이 신청한 보직해임무효소송과 집행정지도 언급됐다. 단체는 “외압으로 망가진 채 상병 사망 수사건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면서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조치 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군인권보호관실을 방문해 면담요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군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조치 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군인권보호관실을 방문해 면담요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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