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정조사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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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정조사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보장해야"

연합뉴스 2023-09-08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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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해 이뤄지는 행정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조사 대상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별도의 장이나 조항에 규정하고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와 관계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절차 규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법무부장관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행정조사를 사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조사 결과로 부과되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분은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영업 제한 등과 관련해 발생한 논란은 행정조사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예시"라고 덧붙였다.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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