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해야" 말에 친척들 흉기로 찌른 30대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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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해야" 말에 친척들 흉기로 찌른 30대 형량 늘어

연합뉴스 2023-09-08 11:1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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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대전 법원 전경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데 격분해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40분께 충남 예산 큰아버지 B(75)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고모부 C(74)씨의 배 등을 찔러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 전부터 이들과 함께 살던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짐을 싸 놓으라"는 말에 격분,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했다.

10여년 전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온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이어 같은 해 12월 27일 오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4대의 보닛과 사이드미러, 범퍼를 잇달아 내려치거나 발로 찬 혐의(재물손괴)로 경찰에 입건된 뒤 부모님 권유로 친척들과 함께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정신과 치료 약물을 복용하다 중단하는 일이 많았고, 약 복용을 중단하면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사놓고 갈아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돌보던 큰아버지와 고모부를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치명적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이전부터도 가족·이웃과 갈등을 겪으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형량을 높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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