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무기징역' 받은 30대男, 항소… "사형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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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 무기징역' 받은 30대男, 항소… "사형받게 해달라"

머니S 2023-09-08 11:1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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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자신의 전 연인을 살해해 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씨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저는 사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이 된다면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고 최후진술 한 바 있다. 그는 "요즘 보복살인 등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 동안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계획 살인인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큰 점, 높은 생명경시태도와 재범위험성등을 고려하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전 여자친구 4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김씨는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뒤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와 자주 찾던 PC방이 있는 지하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김씨는 이곳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서에서 나온 A씨를 흉기로 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난 김씨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30분쯤 경기 파주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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