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5시17분쯤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동생 B군(13)을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장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든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C씨는 손가락 4개를 크게 다쳤다. 이 중 3개의 신경이 절단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놀려 흉기로 겁을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흉기 위협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