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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 임원의 발언을 성토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글들.(블라인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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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관계자는 “보육 대상 자녀가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 위탁 보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위탁 보육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신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연계 또는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조성 중인 신사옥 ‘무신사E1’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를 보류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던 자리는 업무 공간으로 활용키로 하는 과정에서 한 임원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최영준 무신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30일 직원들과의 온라인 타운홀 미팅 에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벌금이 훨씬 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직원 규모가 약 1500명에 달하는 무신사 역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에 해당한다.
무신사 측은 “이행 강제금이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재검토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첫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한 자릿수로 나타나고 내년에도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지 않아 실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재검토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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