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더 싸다" 발언 논란 무신사, 위탁 보육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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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더 싸다" 발언 논란 무신사, 위탁 보육 지원키로

브릿지경제 2023-09-08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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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무신사 임원의 발언을 성토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글들.(블라인드 캡처)


무신사 로고


최근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무신사가 위탁 보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보육 대상 자녀가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 위탁 보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위탁 보육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신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연계 또는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조성 중인 신사옥 ‘무신사E1’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를 보류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던 자리는 업무 공간으로 활용키로 하는 과정에서 한 임원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최영준 무신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30일 직원들과의 온라인 타운홀 미팅 에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벌금이 훨씬 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직원 규모가 약 1500명에 달하는 무신사 역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에 해당한다.

무신사 측은 “이행 강제금이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재검토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첫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한 자릿수로 나타나고 내년에도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지 않아 실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재검토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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