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불공정약관 129개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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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불공정약관 129개 시정요청

데일리안 2023-09-07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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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391개 약관 심사…20개 유형 발견

우선 시정요청 후 타 분야 순차적 시정요청

ⓒ

#1. 통지를 하지 않응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저축은행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A 저축은행 멤버십서비스 이용약관 중)

#2.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관련 법령,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 저축은행 체크카드 개인회원용 약관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에서 받은 2022년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은 약관 내용을 포함한 20개 유형, 총 12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에서 받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총 1391개를 심사한 결과 129개 조항에서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모든 금융거래 약관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왔다.

체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우선, 심사가 완료된 분야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시정 요청 중 대표적인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고객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경우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으로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하지 못하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고객에게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나 중과실을 저지른 때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약관은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임에도 장애가 생긴 경우에 은행 측은 경과실로 책임을 면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고객이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도 발견됐다.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이 다수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시정조치를 취하면 통상 각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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