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사적 면회시켜준 경찰 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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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 사적 면회시켜준 경찰 간부 대기발령

연합뉴스 2023-09-07 09:5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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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정식절차 없이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사적 면회를 허용한 부산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씨를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밖으로 데려 나온 뒤 지인과 면회하도록 한 혐의로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이 직권을 남용해 B씨의 사적 면회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처를 했다.

보통 유치장 입감 피의자가 면회하려면 일반이나 특별면회의 정식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 경정은 임의로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입출감 지휘서에 적고 지인을 만나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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