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을 치르고 나오는 석현준 사진. - 연합뉴스
축구선수 석현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을 치렀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의 항소심이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박평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석현준은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최후 진술해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프랑스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체류하던 석현준은 2019년 6월까지 국내에 복귀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현준은 항소심서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라며 이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석현준 변호인은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학업이나 생계를 이어 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축구선수 규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간 선수로 지내지도, 코치로 활동 술수도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린 나이부터 축구하면서 계약 관계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정장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 중 만 25세가 되는 남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병무청의 허가 없이 해외의 체류하는 경우는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40세까지는 취업 및 과 허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