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한 남고생이 재미로 벌인 끔찍한 일…여성 피해자 속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지인능욕” 한 남고생이 재미로 벌인 끔찍한 일…여성 피해자 속출

위키트리 2023-09-07 07:31:00 신고

3줄요약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지인능욕 해시태그·음란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배포한 고교생을 1심 법원이 고심 끝에 소년부로 넘겼다.

지인능욕 / 연합뉴스TV 제공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께 원주시 집에서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B씨의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 가슴·배가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지인 능욕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건에 그친 데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