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두 번의 재구속 끝에 7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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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두 번의 재구속 끝에 7일 석방

프레시안 2023-09-07 00:1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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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밤 12시를 넘긴 직후 석방된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씨 관련,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결정 직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다가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석방된 뒤 자해해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검찰이 6일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2021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 검사이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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