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불법 낙태약, 담배 등 압수물.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제주에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사범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2019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인 피의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 광고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은 이를 보고 연락한 어선원을 포함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판매했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피의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한 뒤 지난달 피의자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함 13개 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가 올 한 해에만 이들 물품을 판매해 약 1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면서 "최근 페이스북이나 위쳇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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