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석령으로 내년부터 ‘외국국가 면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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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석령으로 내년부터 ‘외국국가 면책법’ 시행

뉴스비전미디어 2023-09-06 12:1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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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웨이보
사진=웨이보


9월 1일 중국인대망(中国人大网)에 따르면 '외국 국가면책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9월 1일, 중국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국 외국국가 면책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이 통과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외국국가 면책법’은 중국 주석령 제10호로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외국국가 정의, 원칙, 면책범위 및 내용, 중국 법원 관할 범위 등 명시하고 있다.

외국국가에는▲외국 주권 국가, ▲외국 주권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구성부분, ▲외국 주권 국가의 주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개인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을 참조하여 규정했으며, "중국법원이 외국국가 및 그 재산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사하는데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 등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같은 날 중국 주석령 제11호로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외국요소 관한 조항 수정)법안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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