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주민이 아파트 복도에 개인 진열대까지 설치하고 개인 물건들 가득 올려 둔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견 대립 중인 남녀 (참고 사진) / aijiro-shutterstock.com
최근 뽐뿌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한 아파트 복도를 촬영한 사진 한 장과 민폐 여부를 묻는 짤막한 글이 담겼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복도 엘리베이터 벽면 모서리 부근에 대형 진열대 2개가 설치돼 있다. 진열대엔 입주민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물건들이 차곡차곡 보관돼 있다.
아파트 복도에 놓인 개인 진열대와 물건들 / 뽐뿌
생필품, 식재료, 캠핑용품 등이 진열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공용 공간이 아닌 개인 창고라는 착각을 들게 한다. 여기에 자전거와 유모차 등 부피가 큰 물건이 미관상 답답함을 더욱 가중시킨다.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복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물건 적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과반수 누리꾼은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 누군 밖에 물건 못 내놓은 줄 아나. 너무 이기적이다" "복도식 아파트 사는데 일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같은 것도 밖에 내놓으시더라. 우리 집에 벌레 들어올까 봐 현관문 절대 안 열어 놓는다" "규칙을 안 지킬 때 제일 큰 문제는 다른 사람도 규칙을 안 지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별 상관없다" "복도 폭이 두 사람 이상 피난할 수 있을 정도면 불법 아니다" "다른 세대가 지나가는 길 아니면 괜찮다"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거 아니면 그냥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 등 큰 문제가 아니라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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