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혼자 거주하던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스토킹 피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6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월 같은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에게 96건의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보내고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 씨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을 사칭하며 B 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A 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 달라"며 B 씨 집 문을 두드렸다. 경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자, B 씨는 신분증을 요구했고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B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엔 A 씨가 누군지 몰랐다.
이후 집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훼손되는 일도 있었다. B 씨는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전화까지 보이자, 지난 7월 29일 스토킹 범죄로 정식 신고했다.
B 씨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윗집을 방문했고 A 씨가 앞서 경찰을 사칭하며 문을 두드렸던 사람인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고소를 하면서 그동안 스팸 처리한 문자 메시지도 A 씨가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해야 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찾아갔다"며 "몇 번을 찾아가도 A 씨를 만날 수 없어서 수사가 늦어졌다. 지금은 접근금지와 통신 금지 등의 조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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