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사에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실시한 세이브존아이앤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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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사에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실시한 세이브존아이앤씨 제재

데일리안 2023-09-0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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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불공정 위반행위 적발

서면 약정 의무 위반…과징금 7200만원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과태료 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납품업체들에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와 ‘신년 첫 SALE 전 브랜드 전 품목 한 달 내내 가격 내림’ 등 판매촉진 행사 94건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고, 납품업자는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절반인 1800만원을 부담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판매촉진 비용을 반으로 분담해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남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된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50% 초과가 가능하다.

또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아울러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는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유통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이브존 브랜드 사용 법인 및 매장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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