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A(43)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초 충북 음성군 A씨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Forensic·디지털 증거 추출)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다중 위협 범죄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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