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전 의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정무위는 또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증언을 거부한 국토교통부 박정란 서기관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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