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촤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의 고발장을 접수, 지난 4월 전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권익위의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A 서울시당 방문 등 정치 관여 ▲금품 수수와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 구입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7가지 사안에 대해선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전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점검 결과와 관련해선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또 서울청사 근무시 근무일 115일 중 112일(97.4%)을 9시 이후에 출입했고, 첫 일정이 오찬이거나 오후에 잡혀있는 91일 중 76일(83.5%)은 오전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대외업무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실태를 보고서에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전 전 위원장은 권익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과 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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