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운전자가 지하 주차장 코너 바닥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보험사의 차주 과실 100%라는 판단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살 아이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고 한다.
당시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와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리기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중환자실로 갔다가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며 "늑골골절과 기흉, 간 손상 등 진단을 받았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 측으로부터 이 사고는 차 대 보행자의 사고이기 때문에 차주 과실 100%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몇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고는 지난 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가 재판으로 이어지면 A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반사 거울을 두고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이 무혐의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상이했다. 일부는 "저걸 무조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전방 주시 태만인 것 같다" "야간도 아닌 주간에 일어난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들은 "블랙박스에선 보여도 시야에선 안 보일 수 있다" "애를 방치한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 "애가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다는 걸 누가 예상할 수 있을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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