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추가 구속할지에 관한 심문이 6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한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이틀 뒤인 7일 만료되는데 그 전에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이 김씨의 추가 구속을 요청한 것은 최근 수사 중인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당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김씨 등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는 이 외에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게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