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감사인이 쓰지 않은 감사보고서 내면 과태료 1천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조업체, 감사인이 쓰지 않은 감사보고서 내면 과태료 1천만원

연합뉴스 2023-09-05 12:00:07 신고

3줄요약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3년간 같은 법 위반 행위 이력이 있으면 2회차에는 2천500만원, 3회차에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공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200만∼1천만원에서 600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정지 부과 요건과 관련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부과 기준 구체화로 수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momen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