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발주 설계·감리 입찰 담합한 3개사…공정위 과징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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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발주 설계·감리 입찰 담합한 3개사…공정위 과징금 700만원

데일리안 2023-09-0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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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기·그린·석정 부당 공동행위…시정명령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서 최초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관련 입찰에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녹색전기, 그린, 석정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직접 공모한 녹색전기엔지니어링에 300만원, 들러리 역할을 한 그린이엔텍과 석정엔지니어링은 각각 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색전기는 지난 2016년 4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막아 수익 극대화를 노렸다.

이번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색전기는 입찰 참가 통지 전 그린과 석정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

아울러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진행한 뒤 현장설명회 직후 그린과 석정 등에 각사가 투찰한 가격을 알려줬다.

결국 3개사는 사전에 합의된 금액으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이와 관련해 발주처 임직원 2명은 지난 2021년 4월 30일 검찰에 기소돼 현재 1심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업자와 경쟁사업자들 간 담합행위를 제재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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