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조건 기본 할인"... 2천만 원대로 몸값 낮춘 코나 하이브리드, 9月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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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조건 기본 할인"... 2천만 원대로 몸값 낮춘 코나 하이브리드, 9月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오토트리뷴 2023-09-05 11:10:54 신고

[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9월 디 올 뉴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999만 원부터 시작하는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대 245만 원 할인된 2,7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2세대 디 올 뉴 코나(사진=현대차 제공)
▲2세대 디 올 뉴 코나(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는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 구입 시, 100만 원 할인을 기본조건으로 내세웠다. 무조건 100만 원 할인부터 적용되고, 부가 할인을 이어나가는 셈이다.

추가적인 특별조건은 세 가지다. 운전 결심 캐시백 할인 20만 원, H 패밀리 최대 50만 원, 현대차 가족 사랑으로 차량 가액에서 2% 할인받을 수 있다. 

운전 결심 캐시백 할인은 경찰청, 현대차, 안전생활 실천 시민 연합이 협력해 만든 운전 연수 매칭 모바일 플랫폼으로, 연수가 필요한 고객과 합법 운전학원을 1:1 매칭 시켜주는 서비스다. 해당 플랫폼에서 연수를 받으면 20만 원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 디 올 뉴 코나 N 라인 실내(사진=현대차)
▲현대 디 올 뉴 코나 N 라인 실내(사진=현대차)

H 패밀리 프로모션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중 현대차를 신차로 구매 이력이 있는 20~30대가 차량 구매 시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 조건이다. 2대째 구매 시 20만 원, 3대 구매 시 30만 원, 4대 이상 구매 시 50만 원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차 가족 사랑 프로모션은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 인원의 4촌 이내 친인척 ▲계열사 / 관계사 / 협력사 본인 및 4촌 이내 친인척에 해당할 경우 차량 가액에서 2%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 디 올 뉴 코나(사진=현대자동차)
▲현대 디 올 뉴 코나(사진=현대자동차)

단, 현대자동차의 임직원인 본인(배우자) 및 대리점 인원(배우자) 출고 시 적용이 불가하며, 개인 / 개인사업자 / 계열사 / 관계사 / 협력사만 해당된다.

금융상품으로 모빌리티 할부를 진행할 수 있다. 모빌리티 할부는 5.4%의 금리가 적용된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빌리티 할부는 36개월부터 가능하다. 할부 기간은 조정 가능하지만, 금리는 변동된다.

▲현대 코나 운전석(사진=현대자동차)
▲현대 코나 운전석(사진=현대자동차)

36개월 5.4%, 48개월 5.5%, 60개월 5.6%로 변동되고, 이는 1년당 0.1%씩 증가하는 셈이다. 모빌리티 할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대차 전용 카드 혹은 현대카드 M으로 선수금 1% 이상 결제 시 적용된다.

이외에도 공통적인 혜택으로 블루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25만 원, 전시차 구매 20만 원, 블루 세이브-오토 30만 원이 있다.

신규 차량 구매 시 예상 납기 기간은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코나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9.8km/l로 매우 뛰어나며, 할인 혜택이 많아 사회 초년생들에게 알맞은 차"라고 추천했다.

jw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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