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회의 도중 직원에게 욕설하고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한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모 중소기업 대표 50대 A 씨를 특수상해와 강요,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충남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도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40대 직원 B 씨에게 욕설하고 B 씨를 향해 재떨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이마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이날 저녁 B 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직원 B 씨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