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딸 있는 남자와 결혼한 아내…"이혼할 때 내 자식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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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딸 있는 남자와 결혼한 아내…"이혼할 때 내 자식 될 수 있나"

아이뉴스24 2023-09-05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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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40대 중반 나이에 결혼했으나 10년 만에 불륜으로 파혼 위기를 맞은 부부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중반에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의류회사 디자이너 남편과 쇼핑몰을 운영하던 아내는 함께 의류회사를 차렸다.

이들의 사업은 명성을 얻었고 사업은 자연스레 중소기업 규모로까지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곧장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는 전세를 줬으며 남편과 아내가 함께 키운 회사는 남편이 대표로 등재돼 있다. 아내는 이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또 회사 재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디자인한 옷을 더 이상 못 팔도록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진=픽사베이]

아내는 아울러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사별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다. 그 아이가 원한다면 제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 친엄마가 아닌 제가 그럴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도 "남편의 주식을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연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키운 회사라면 기여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을 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조은수 기자]

서 변호사는 또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일 때 회사가 디자인권자가 되므로 개인이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직접 디자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 이혼 시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양부 또는 양모를 잘 따르고 있고 양부 또는 양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한 상황인 경우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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