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국세청 제공). / 뉴스1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순까지 신청절차를 밟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장려금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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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이 아닌,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는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다.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안내 대상인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난 1일 신청이 완료됐다.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부터 고령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기관에 장려금 제도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사업체를 방문해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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