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행한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넘겨진 A(6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강원 영월군 자기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 씨가 부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 15일에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얼굴과 목 등을 폭행했다. 앞서 2018년 5월 17일에도 B 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고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 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이 여러 차례 이뤄진 점으로 미뤄 훈계나 달래기로 볼 수 없다.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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