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속 저축은행…대주주 적격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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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속 저축은행…대주주 적격성 '산 넘어 산'

아시아타임즈 2023-09-03 12:2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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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저축은행이 올 상반기 적자 상태를 나타내며 신음하는 가운데, 대출 건전성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며 '산 넘어 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특정 저축은행의 문제지만, 금융당국이 신속한 제재 이행에 나서면서 향후 저축은행 실적 개선에 부담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image 저축은행이 올 상반기 적자 상태를 나타내며 신음하는 가운데, 대출 건전성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며 '산 넘어 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자산 기준 주요 저축은행 열곳의 지난 2분기 별도 당기순이익 총합은 마이너스(-)228억원으로 전년동기(2912억원)대비 3140억원 급감했다. 79곳에 달하는 저축은행 가운데 총자산 4조원 이상의 대형사들이 올 상반기까지 우울한 성적표를 공시한 셈이다.

대형 저축은행 가운데 흑자를 유지한 곳은 단 네곳 뿐이었다. SBI·OK·웰컴저축은행과 다우키움그룹 계열 저축은행이다. 우선 업계 선두인 SBI저축은행은 지난 2분기 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전년동기(863억원)보다 795억원 줄어든 실적을 나타냈다.

OK저축은행도 전년동기(403억원)와 비교해 244억원 줄어든 1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공시했고, 같은 기간 웰컴저축은행도 순이익이 249억원에서 156억원으로 93억원 감소했다.

다우키움그룹 계열 저축은행 두곳(키움·키움예스저축은행)의 지난 2분기 순이익 합계는 44억원으로 역시 전년동기(165억원)에 비해 121억원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 흑자를 낸 저축은행에서도 전년동기에 비해 각자 줄어든 실적을 공시한 셈이다.

반면 적자를 나타낸 저축은행은 여섯곳에 달했다. 우선 한국투자저축은행은 10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내 전년동기(196억원)에 비해 순이익이 301억원 줄었다. 페퍼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도 각각 176억원, 1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공시했다.

J 트러스트 계열 저축은행 두곳(JT·JT친애저축은행)의 순이익 합계는 -88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JT저축은행은 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JT친애저축은행이 8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 두곳(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올 2분기 합계 7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공시했다. 다올저축은행도 전년동기(232억원)대비 316억원 급감한 8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주요 저축은행이 전반적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악화된 실적을 공시한 것인데, 올 상반기까지 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으면서 순이익 향상을 이루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연말 판매했던 고금리 수신으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도 실적이 낮아진 원인이다.

실제 지난 2분기 이들 저축은행의 이자비용 합계는 5063억원으로 전년동기(2361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기준금리 상승기에 보다 낮은 수신금리를 형성해 비용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수신금리가 상승하면서 보다 많은 금리를 고객에게 제공한 결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는 기존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이 있는 만큼 실적이 낮아져도 건전성에 무리가 없다"며 "올 하반기에는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으로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실적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주요 저축은행에 포함되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사실상 제재를 받으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결정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은 대주주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의미한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지난 2019년 내린 중징계를 둘러싸고 금융위와 상상인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상상인이 최종 패소하면서 중징계 조치에 대한 이행에 나선 것이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현재 대주주 적격성 충족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금융위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부여한 유예기간은 단 2주 뿐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두고 저축은행 전체도 근심에 휩싸인 형국이다. 현재 금융당국 차원에서 과다한 기업대출을 경계하고 있고, 대출 연체율도 상승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형국에 전체 업권의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올 상반기 기준 연체율은 5.3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61%로 전년말(3.41%·4.08%)대비 1.92%포인트(p), 1.53%p 각각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2분기 개별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전체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거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불똥'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국한된 일이지만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전체 저축은행을 향한 파장이 만만찮다"며 "안정적인 실적 개선에 나서야 하는 시기 연체율 등으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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