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2일 TV조선이 보도했다.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가족들에게 인사시켰고, B씨에게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지속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시작 후 1년도 채 안 돼 B씨에게서 6900만원을 빌려 갔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1심 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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