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슬퍼하자 "하나님을 믿는 사림이 왜 우냐"며 타박하고 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폭행 당한 여성 이미지-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A목사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쯤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씨가 부친상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당시 A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목사는 같은 해 4월 15일 오전 5시 B씨와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2018년 5월 17일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해 폭행하고,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utzemberg-shutterstock.com
재판에 넘겨진 A목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가 부친의 장례식과 새벽기도 중 A목사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진술한 점, B씨가 증거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훈계나 달래기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목사는 B씨와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쁘다. 앞서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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