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계좌이체 매출대금에 대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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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계좌이체 매출대금에 대한 주의사항

연합뉴스 2023-09-02 10: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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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현금 결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을 찾은 시민이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2023.3.29 hihong@yna.co.kr

전자적인 지불수단이 자리 잡으면서 지갑 속 지폐의 두께는 얇아지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결제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택한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구매대금을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계산대에 입금 계좌번호를 표시해놓은 매장도 많이 보인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매출대금을 직접 입금받는 경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와 사업용 계좌 사용이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현금 매출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조문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계좌이체한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 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매년 세법 개정에 의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사업자라면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는 1만 원이 지급되며, 5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250만 원 초과할 경우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 원이 한도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안일함이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법인은 법인계좌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 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차명계좌 사용이란 타인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배우자 계좌, 법인 대표이사 계좌, 직원 계좌 사용 등이 모두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차명계좌 사용이 수입금액 탈루와 함께 발각될 경우, 누락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 및 법인세 또는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또 수입금액 탈루의 의도가 없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사업용 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차명계좌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건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5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차명계좌 이용은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홈택스를 이용한 제보 방법도 간편하다. 조세 탈루의 고의성이 없고,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로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다올세무회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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