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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관내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와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찰교부와 함께 상수도 요금 20% 감면(개별계량기 사용업소 한정)·시 누리집 홍보·종량제 봉투 및 소모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시청 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hk112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민·관 공동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지역 내 평균가격 이하 가격 수준 ▲매장 내·외 위생 및 청결 수준 ▲지역 화폐 가맹·가격표시제 준수 등 공공성 여부 등을 살펴 결정한다.
한편, 세종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음식점 33곳, 이미용업 3곳, 셀프세차장 1곳 등 모두 37곳이 지정돼 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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