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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원 인제군의 한 교회의 목사인 A씨는 2017년 11월 기도원에서 신도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딸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매달 입금해주고, 변제를 원하는 날짜 한 달 전에 통지하면 갚겠다"고 말하며 B씨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이를 들은 B씨는 1억1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평소 B씨는 목사 A씨를 믿고 의지해왔으며 이 돈은 주택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알려졌다.
목사 A씨는 당시 미납 카드대금 등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됐지만,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점과 피해액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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