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징수는 체납액의 1.9% 그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징수는 체납액의 1.9% 그쳐

연합뉴스 2023-09-02 08:01:03 신고

3줄요약

양경숙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하고 명단 공개 대상 확대해야"

체납자 압류물품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체납자 압류물품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90억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1.9%에 그친 것이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14.4%였다.

2018년에는 5.1%, 2019년은 23.0%, 2021년은 13.2%로 2020년 30.9%를 제외하면 징수 실적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천483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