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 VIP 등급에 속한 일부 고객들이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형 백화점 VIP 등급에 속한 일부 고객들이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모습 /이하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
교통법규 위반 고발 전문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는 지난 31일 '백화점 VIP들의 장애인 주차 실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먼저 A 백화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한 B 씨는 해당 백화점에서 800만원 이상 소비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VIP 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B 씨의 차량은 주차 표지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딸배헌터가 이를 신고했고, 해당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 표지의 상태 변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딸배헌터는 이후 형사 고발을 진행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인어른 명의의 실효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했지만, 초범에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C 백화점에 주차된 D 씨의 차량은 2017년 이전에 사용하던 구형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있었다. 표지엔 차량 번호도 적혀있지 않았다.
D 씨는 연간 2000만원 이상 써야 지급되는 C 백화점 발렛 카드를 갖고 있었다. 또 A 백화점에서 1800만원 이상 사용해야 부여되는 등급의 고객이었다.
딸배헌터는 이를 신고했고, D 씨는 '표지 부당 사용 추정'으로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D 씨 역시 형사 고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시아버지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다가 이혼 및 시아버지의 사망 후에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A 백화점 VIP 고객인 E 씨는 차량을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 그러나 20일 뒤부터 갑자기 표지가 생겼고, 표지 위치가 수시로 바뀌었다.
딸배헌터가 부당 사용을 의심해 신고한 결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 씨는 또 사망한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구약식 처분으로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형 백화점 VIP 등급에 속한 일부 고객들이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모습과 이에 대한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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