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업 중 방해 학생 '교실 퇴실' 가능…휴대전화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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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업 중 방해 학생 '교실 퇴실' 가능…휴대전화도 압수

쇼앤 2023-09-01 10:4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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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17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17 (사진출처 : 연합뉴스)

1일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퇴실시키거나, 휴대전화 사용시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도 적용된다. 교원이 하루에 2회 이상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고시 해설서를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은 학생을 훈계할 때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고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성찰하는 글쓰기는 애초 반성문 쓰기로 명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정했다.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는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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