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다” 서영교 최고위원, ‘상속결격사유’에 양육의무 해태 추가한 <구하라법> 통과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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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다” 서영교 최고위원, ‘상속결격사유’에 양육의무 해태 추가한 <구하라법> 통과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더포스트 2023-08-31 11:44:00 신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최고위원

"버리고 간 자녀 사망 보상금 타러 나타난 부모 안됩니다!” 국민들의 <구하라법> 통과 목소리가 큰 가운데 <구하라법>이 오늘 법사위 법안1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지난 21<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법사위원들과 법원, 법무부와 간담회를 하는 등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민법 제1004(상속인의 결격사유)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여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체코, 중국, 대만 등에서 부모의 부양의무 해태 등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본에만 있는 제도 유형을 도입하여,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소송을 걸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안에 대해,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전에 피상속인의 부양의무 해태 등으로 관계가 단절(많은 경우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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