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시행 중국의 육지국가경계법 따라…통일연구원 전문가 지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중국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31일 발간한 '국경 개방과 북한 주민 인권 침해' 보고서에서 작년 1월 시행된 중국의 육지국가경계법에 따라 중국 경찰·군인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지국가경계법은 제38조에 "불법 월경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기타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법 집행요원은 법에 따라 경찰 장비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간엔 국경 봉쇄로 인적 왕래가 금지돼 탈북을 위한 월경 시도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 국경 개방이 확대되면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 실장은 지적했다.
이 실장은 "육지국가경계법은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자국 경찰이나 군인의 무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무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2019년 이후 시행한 '군중신고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도 국경 개방 후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법령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특히 군중신고법에는 '다른 나라 사람과 비법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돈 또는 물건 같은 것을 주고받는 행위'가 신고 대상 행위로 명시돼 있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북한 주민이 처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초소, 북한 군인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북한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해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이 실장은 "국경 개방으로 탈북민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북한 형법과 군중신고법에 의해 탈북 관련 통화·접촉행위, 브로커 등을 통해 금품 등을 건네주는 행위, 접경지역에서 시설물 촬영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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